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07: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588번 버스 종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126에 있는 청산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5. 12:15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서오능로 소재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38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첨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고단2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