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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4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2. 22.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1443』 피고인은 2015. 10. 10. 오전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집 담을 넘어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2 갑, 동전 4,5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4. 2. 12: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149,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2016 고단 1922』

가.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5. 13. 13:47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담을 넘고 드라이버로 미닫이 문의 자물쇠를 부순 후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9. 18. 오전 경 대구 북구 산격동 성북 교 부근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18k 4돈 가량의 금 목걸이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의류사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3, 4, 7, 25번)

1. 내사보고 (CCTV 자료 첨부 등) 『2016 고단 19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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