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22:00경 대전 서구 D빌딩 4층 E 주점에서 피해자 F(50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G에게 “남의 여자가 탐나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와 상의를 모두 벗은 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마로 깨뜨린 후 그 병을 들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얼굴과 그 일행인 피해자 H(50세)의 얼굴을 1회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각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그 소유의 안경 1개(시가 800,000원 상당)를 빼앗아 양손으로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H 대질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을 놓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을 뿐 이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은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경미한 상해, 피해자들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0년 이전의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