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일행인 B과 D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43세) 및 C(남, 50세)와 위 주점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23:0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G의 머리채를 잡고 행패를 부리던 중 C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과 B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격분하여 C의 손을 뿌리치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 E으로부터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항의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그곳 테이블에 내려쳐 깨트린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휘두르다가 피해자 E의 귀를 베어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귀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C가 재차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손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J에 있는 K식당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일행인 A의 행패를 본 피해자 C가 피고인과 A를 함께 제지하면서 가게 밖 복도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자 격분하여 위 복도에 있던 맥주박스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박스 가장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