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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노126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승낙을 받고 고철과 닥트를 가져다가 처분하였을 뿐인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업체는 폐기물처리업체이고, 동 업체는 철거현장에서 나온 고철의 판매를 맡아왔다.

② 피해자 D와 동인의 남편이자 위 폐기물처리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F은 각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고철의 처분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인 G는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닥트의 처분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철과 닥트를 임의로 가져가 처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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