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5.24 2013노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O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상표권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합리적 이유 없이 번복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표권 사용을 허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O이 피고인에게 상표권 사용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중 상표법위반의 점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은 “O으로부터 전화로 상표권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O이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추궁에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수사기록 1166쪽), O은 “상표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불러준 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라고 검찰에 전화 진술을 하였으나,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2010. 9.경 G의 상표권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었고, 수사기관에서는 기억을 잘못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O이 피고인을 위해 특별히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