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4375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 129.96m²를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 129.96m²를 인도하고,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