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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4375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 129.96m²를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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