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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9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F 주식회사는 G 명의로 안성시 H 외 1필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빌라 32세대를 경락받은 뒤 이를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나 F 주식회사는 경락 당시 경락자금 명목으로 I로부터 차용한 6억원, 그 후 빌라 공사대금 명목으로 J으로부터 차용한 4억 5,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2008. 9. 1. J의 신청에 의해 빌라 및 그 부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빌라에 대한 사용검사 및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9. 4. 14.자 사기 피고인은 2009. 4. 8.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운암공영주차장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L 답 2,886㎡ 중 574평을 매매대금 5억 7,400만 원에 매수하되,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당신이 과거에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 주고, 2009. 7. 말경까지 이 토지를 담보로 새로 대출받은 3억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4. 14.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융창상호저축은행에서 피고인이 M 명의로 3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그 담보로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4억 7,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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