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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46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의 남편으로서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7. 남양주시 F 소재 공장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함)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에게 공장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96,746,000원으로 도급주면서, 계약금 53,658,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1차 중도금 53,658,000원은

4. 20.까지, 2차 중도금 53,658,000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잔금 35,772,000원은 준공 이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2011. 3. 22.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1억 5,000만 원을 비롯해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어 매월 이자로만 약 500만 원을 지급해야 했고, 이 사건 부지를 담보로 이미 5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은 데다, 2011. 3. 17. I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해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 중 당일 지급해야 할 계약금조차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10.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대금 131,63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벤처자금으로 중소기업은행 진접지점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실제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자금지원결정을 받았는데, 중소기업은행 측에서 돌연 이 사건 부지에 I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했고 이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중소기업은행은 2011. 2. 10. 이 사건 부지에 채권최고액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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