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1.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원고는 2007.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9년의 유죄판결을,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06고합234, 2006고합239(병합)].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07. 11. 23.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대전고등법원 2007노53).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08. 3. 13.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대법원 2007도10754). 파기환송심에서 대전고등법원은 2008. 7. 17. 원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08노146), 이후 대법원이 2008. 10. 9. 원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대법원 2008도6891) 원고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관련 형사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원고는 2011. 9.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1 내역 공개청구정보란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라 한다)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의 비공개결정 처분 피고는 2011. 9. 30. 원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및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다’는 취지의 비공개결정을 통지하면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관련 법령으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을 첨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