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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6 2012구합1633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9년의 유죄판결을,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006고합234, 239(병합)].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07. 11. 23.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다

(2007노53).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08. 3. 13.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07도10754). 파기환송심에서 대전고등법원은 2008. 7. 17. 원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08노146), 대법원이 2008. 10. 9. 원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2008도6891) 원고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위 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9.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① 2006고합234 사건의 ㉮ 증거기록 중 녹취서(증거목록 50쪽), 수사보고(증거목록 167쪽), B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194쪽), 사진(증거목록 454쪽), ㉯ 공판기록 중 증인 C, D, E, F,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② 2007노53 사건의 공판기록 중 증인 I,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라고 한다)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1. 9. 30. 원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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