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07:30 경 서울 용산구 C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이 운영하는 ‘E’ 야채가게에 찾아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뜻으로 악수를 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가게 앞을 빙빙 돌아다니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채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 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바 있는데, 그 범죄사실 중에 이 사건 야채가게에 대한 10회에 걸친 업무 방해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 중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야채가게에서 피해자 D의 아들을 상습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소 이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야채가게를 찾아가서 같은 피해자에게 본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사실상의 보복범죄에 가까워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과의 뜻으로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였다고
하나, 그 이후의 행동으로 보면 과연 진정한 사과의 의미로 악수를 청한 것이 맞는지 매우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