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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8고정30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15:15 경 부산 강서구 명지 국제 7로 77 서부지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고인 와 관련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함께 출석한 피해자 C(65 세, 여), 피해자 D(16 세, 여) 과 함께 법정에서 재판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 그 전 상해 사건의 일은 미안했다, 합의를 하자" 라며 악수를 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 어린 것이 싸가지가 없네,

어른이 말하는데 씨 발 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도로 바닥에 있던 벽돌을 들고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이 걸어가는 곳으로 뒤따라 가며 수 회 던질 듯한 행동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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