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23:46 경 부천시 B, 3 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가명 )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 뒤 피해자와 악수를 하면서 갑자기 반대 쪽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난으로 생각한 행위로 피해자는 굉장한 혐오감, 모욕감, 좌절감,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cctv에 자신의 행위가 명확히 촬영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다시 상기하게 하였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자신의 추행행위와 그 후 법정에서의 거짓 진술에 관하여 진지하고 솔직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 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