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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02:2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내동 평내로 46 평내마을 주공아파트 1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행거리 참작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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