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02:2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내동 평내로 46 평내마을 주공아파트 1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행거리 참작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