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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2고단1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9. 시간 불상 경 하남시 하사창동 117-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남양주시 평내동 580에 있는 평내성당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9.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양소방서 방면에서 상록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평내성당 앞 삼거리에 이르러 상업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E(18세)가 운전하는 F 시티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완충기 교환 등 수리비가 1,353,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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