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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7 2016고단6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관계이며, 피해자 E(22 세) 은 C와 페이스 북을 통하여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과 C, D은 2015. 9. 30. 저녁 경 경기도 성남시 소재 종합시장 부근에서, 피해자의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D은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처럼 모텔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과 C 는 모텔로 찾아와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C는 D이 피해자를 유혹할 수 있도록 자리를 떠나고, D은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 자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5. 10. 1. 새벽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F의 ‘G 모텔’ 의 호수 불상의 방에서, D은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피고인과 C에게 피해자와 함께 있는 모텔 호실을 페이스 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알려준 다음 방문을 열어 두고, 피고인과 C는 위 모텔 방으로 찾아와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촬영하며 피해자에게 ' 미성년자와 모텔에 들어온 것을 신고 하겠다 '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교부 받고, 같은 날 06:36 경 같은 구 H에 있는 현금 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6:37 경 I에 있는 'J '에 있는 현금 지급기에서 6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금액 확인에 대해), 내사보고( 피해 자의 인출된 현금 관련 현금 인출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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