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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7 2018고정8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E이 평소 ‘페이스 메신저’로 알게 된 피해자 F(19세) 및 G을 모텔로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나머지 공범들에게 문자로 신호를 주어 피해자 및 G이 있는 객실로 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하였다며 “징역을 보내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미리 공모하였다.

E은 2018. 4. 20. 13:30경 대구 달서구 H 모텔 I호에서 페이스 메신저로 유인한 피해자 및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 있다가 D에게 ‘고고’라고 문자로 신호를 주었다.

문자 신호를 받은 피고인 등 공범들은 같은 모텔 J호에서 대기하다

I호에 들어갔다.

이후 B은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하면 징역을 살게 될 수 있다. 내가 전과 5범이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쥔 채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B아 사건 처리해라”라고 겁을 주었다.

C은 들고 있던 라이터를 벽에 집어 던지며 “이 존만한 새끼들이 나이 쳐묵고 이지랄들을 하노” 라고 겁을 주었다.

D은 “성폭행했으니 경찰에 신고 할꺼다.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겁을 주었다.

이렇게 피고인은 B,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등에게 돈을 교부한 피해자는 F뿐이다.

피해자를 F과 G 모두로 적시한 공소사실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 B,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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