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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5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경부터 지적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의 병명으로 진단받고 경구약을 복용하는 방법의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달리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

거나 그와 같은 정도의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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