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2,0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10. 21:00경 영주시 소재 F호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자신의 우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19. 18:50경 영주시 G에 있는 H호텔 부근 노상에서 담배 속의 연초를 빼내고 대마 1~2g을 담배 종이 속에 채워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마약류 투약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