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23. 20:00경 부산 북구 D, 1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8. 3. 14:00~15:00경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던힐 담배의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가루 약 0.5그램을 집어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2000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단순 투약사안으로 보이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