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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70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23. 20:00경 부산 북구 D, 1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8. 3. 14:00~15:00경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던힐 담배의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가루 약 0.5그램을 집어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2000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단순 투약사안으로 보이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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