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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3고정126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3. 9. 10. 21:00경부터 22:1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의 주거지 방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점당 200원씩으로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을, 1점 추가시마다 2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2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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