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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34172
승계집행문부여이의에관한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오피스텔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대전 서구 B오피스텔의 관리단이고, 피고 C은 B오피스텔 201호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E은 원고의 전유부분인 B오피스텔 201, 202, 203, 206, 207, 208호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생각으로 B오피스텔 2층 중 공용부분인 별지Ⅱ 도면 표시 11, 12를 연결한 선상 출입문, 같은 도면 표시 3, 10을 연결한 선상 칸막이 벽체, 같은 도면 표시 7, 8을 연결한 선상 출입문을 임의로 설치하였고, F은 원고로부터 공용부분인 별지Ⅱ 도면 표시 1, 2, 11, 12,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복도 10㎡, 같은 도면 표시 2, 3, 10, 11, 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공조실 30㎡를 임차하여 이를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며, G은 원고로부터 공용부분인 별지Ⅱ 도면 표시 5, 6, 7, 8, 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복도 10㎡를 임차하여 이를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D, E, F, G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28072호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2015머102342호로 조정회부되었고, 원고와 D, E, F, G은 E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

위 조정절차에서 피고들과 선정당사자인 E은 2015. 3. 19. ‘1. 2015. 12. 31.까지 피고들에게,

가. 원고와 D, E은 위 각 출입문, 칸막이 벽체를 철거하고,

나. 원고와 F은 위 (가) 부분 복도 10㎡, 위 (나) 부분 공조실 30㎡를 인도하고,

다. 원고와 G은 위 (다) 부분 복도 10㎡를 인도한다. 만일 원고와 D, E, F, G이 위 제1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불이행자들은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그때부터 각 의무이행완료일까지 매월 30만 원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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