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359 (2017.01.12)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서2034 (2015.12.30)
제목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에 관한 사유도 함께 주장이 가능하므 로 당초신고분에 대한 세액을 감액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심판결정에 따라 부과처분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며,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사건
2017누35129 종합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7. 1.12.
변론종결
2017. 8.23.
판결선고
2017. 9.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나.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6쪽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6) 그런데 □□빌딩과 ○○빌딩에 관한 김AA와 김BB 등의 지분은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 제7쪽 제11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10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결정은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결정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불리한 결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당초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여 원고가 이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던 것이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각 연도별 부과처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278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결과 2010년 종합소득세가 증액되는 이상 그 이유가 소득의 실질귀속자 결정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제9쪽 제4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2011년, 2012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각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9. 6. 각 증액경정처분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각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을 주장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084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참조)]
○ 제9쪽 표 중 '2011년 정당한 세액'란의 "000,000,000원(다만, 원고는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다)"을 "000,000,000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은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