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417(2015.07.16)
제목
부정과소신고가산세 해당 여부
요지
금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없이 구두로만 약정한 다음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사건
2015누551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OO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16. 선고 2014구합21417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7.
판결선고
2015. 12.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3.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
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2.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는 판결
3.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1) 채무자 배AA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의 액수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에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배AA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본인이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송파동 89-6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2010. 6. 25. 채권최고액 580,000,000원, 채권자를 원고와 조OO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② 배AA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고로부터 원금 450,000,000원을 빌려 월 1부 이자로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위 원금 45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 합계 54,000,000원(매월 4,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년 6월 원고의 조경옥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인수한 이후부터 2012년 11월까지 원고에게 원금 35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월 1.5부 이율로 이자 합계 94,500,000원(매월 5,250,000 원), 총합계 148,5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원고가 배AA으로부터 경료받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580,000,000원은 배AA이 밝힌 대여원금 450,000,000원의 약 128%로 거래관행에 어긋나지 않는 점, ④ 통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대여원금 및 약정이자가 모두 변제된 이후에 말소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배AA의 진술대로 원고가 배AA으로부터 이자로 총 148,5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10. 6. 25. 배AA에게 300,000,000원을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고 2012. 2.부터 이자를 월 1.5%로 인상하여 총 98,531,000원의 이자(갑 제3호증 참조)를 수취하였을 뿐이며, 2011. 6.경 이후부터 2012. 7.경까지의 원고의 계좌내역(갑 제7, 8호증, 을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금액만큼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 2010년 2011년 2012년 인정된 이자금액 140,287,240 191,143,181 187,511,358 산출세액 20,550,000 31,756,250 29,048,782 + 일반무신고가산세 2,055,000 3,175,625 2,212,865 + 납부불성실가산세 4,956,660 4,172,771 571,694 되지 않는다고 다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배AA으로부터 송금받은 198,750,000원1)과 원고가 배AA에게 입금한 166,800,000원의 차액은 31,950,000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인정하는 이자 98,531,500원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 원고의 위 계좌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배AA에게 입금한 돈은 166,800,000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인정하는 대여금 300,000,000원과 크게 차이가 나며 원고가 배AA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및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위 거래내역 외에도 대여내역 및 이자 수취내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2)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배AA으로부터 총 148,500,000원을 이자로 수취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말미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더라도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는 있는바,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반영한 원고에 대한 정당세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1) 4,500,000원(갑 제7호증) + 8,250,000원(갑 제8호증) + 186,000,000원(을 제4호증) 2) 결국, 원고가 위 계좌 외에 다른 계좌 또는 다른 사람의 계좌(원고가 돈을 빌린 조OO 등)로 이자를 받았거나, 배AA 외 다른 사람 명의로 이자를 송금받았거나, 현금으로 이자를 수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원고는 김AA에 대하여도 대여를 하고 이자를 수취하였는데, 원고가 밝힌 계좌에서 김AA에게 송금된 금액은 119,000,000원인데 비하여, 김AA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84,500,000원으로 오히려 더 적은바, 김AA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자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호증 참조).
- 기납부세액 2,944,025 세금 합계 27,561,660 39,104,646 28,889,316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13.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26,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7,561,6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8,631,52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9,104,64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5,527,90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8,889,3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