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273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서울 중구 C빌딩 12층에 있는 여행알선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발리 여행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3. 5.경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고객으로부터 여행경비로 입금받은 2,76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7.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여행경비, 항공권 구입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호텔숙박비 등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120,098,860원 및 미화 11,000달러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허위환불요청방법에 의한 편취 피고인은 사실은 E이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환불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불요청을 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환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7. 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이 환불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000원을 환불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5.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7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여행경비 미지급 편취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