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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2.14 2018노95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강간치상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여부 및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3조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이러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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