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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2.04 2020노318
강간치상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강간치상의 점 무죄 부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이 분명한 점,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 있는 점,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사후 태도는 전형적인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행동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검사는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만을 기재하였으나, 그보다 앞서 제출한 항소장에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점으로 항소한다는 점을 기재하면서 구체적인 양형부당 사유도 함께 적시하였으므로, 양형부당의 점도 적법한 항소이유로 삼은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24 판결 참조).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6. 16. 05:30경 피해자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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