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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4나46268
용역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2행의 “31.까지로”를 “30.까지로”로, 14행의 “2009. 9. 30.”을 “2009. 10. 1.”로 각 고치고, 3면【인정근거】란에 갑 제16호증을 추가하며, 위 【인정근거】란 중 “성남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성남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분당세무서장의 회신 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198,091,4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당초 이 사건 용역대금에 해당하는 230,101,630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소외 회사에 하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용역 부분을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

소외 회사가 폐업 등의 사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198,091,4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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