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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8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피해자 C를 지역 산악회에서 알게 되어 그때부터 친구로 지내면서 평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이 규모가 상당히 크고 매매대금이 약 45억 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였으나, 사실 위 식당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2014. 9. 경 경매가 개시되었고 2015. 10. 7.에 위 식당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5. 10. 27.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그 무렵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1. 2015. 8. 26. 500만 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6.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친구 F이 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힘들어 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스로 F의 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이 연체된 상태였고 그 무렵 식당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속여 뺏었 다. 2. 2015. 10. 23. 2015. 11. 16. 각 100만 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23.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금 타지에 와 있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보내

달라.

집으로 가면 바로 보내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식당을 폐업한 상태였고 다른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속여 뺏었 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6.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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