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9 2016고단2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2. 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 31.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피부 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 소속가수 C ㆍ D ㆍ E ㆍ F’라고 기재된 G 엔터테인먼트 실장 H의 명함을 보여주며, “ 나는 G 엔터테인먼트라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 대표인데 사무실 보증금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우리 회사 소속 연예인들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피부 관리실에서 관리를 받게 하여 매월 최소 2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보증금은 2년 후에 돌려주겠으며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명함에 표시된 연예인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연예인들이 아니고, 피고인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는 I에게 소속된 연예인들 로서 피고 인의 회사 소속 연예인들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 2014. 6. 2. 경 5,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J, 1206호에 있는 G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사무실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고 갚겠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롯데 카드를 교부 받아 2014. 6. 20. 경부터 2014. 9. 2. 경까지 합계 8,50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