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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6872 판결
[예탁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신탁회사가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신탁보수약정이 있는데도 약정된 보수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상도1동새마을금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구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만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참조),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그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및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신탁회사가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1767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그 내용을 기재한 운용지시서에 날인함으로써 이를 소극적으로 승인하는 데 그친 사실을 비롯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쓰리지케어(이하 ‘쓰리지케어’라 한다)는 2007 회계연도 기준으로 자산이 약 340억 원, 부채가 약 425억 원으로 이미 자본이 전액 잠식된 상태였고, 연대보증인인 우리담배 주식회사(이하 ‘우리담배’라 한다)는 2007 회계연도 기준으로 자산이 약 674억 원, 부채가 약 492억 원, 당기순손실이 약 107억 원이고, 설립 이후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왔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이자율이 2008. 6. 중순경 이미 연 20%의 고율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무렵인 2008. 7.경에 원고들에게 제공한 투자설명서에는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예상수익률을 연 9.5%(2008. 7. 14.자 특정금전신탁계약 관련 투자설명서), 연 12.5% 이상(2008. 8. 22.자 특정금전신탁계약 관련 투자설명서), 연 12% 이상(2008. 7. 17.자 특정금전신탁계약 관련 투자설명서)이라고만 기재하였고, 원고들에게 제시한 운용지시서에도 2008. 7. 17.자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운용지시서(계약 체결 후에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외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이자율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안정성과 수익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위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징표인 대출 이자율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회계법인 작성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는 우리담배가 수립한 장래의 사업계획이 모두 실현될 것을 가정하여 우리담배의 현재 기업가치를 평가한 것일 뿐 우리담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우리담배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것이 아니어서 위 평가보고서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우리담배의 현실적인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웠음에도, 피고는 원고 중곡3동새마을금고에 제공한 투자설명서에 위 보고서를 근거로 우리담배의 추정가치를 3,119억 원이라고 기재하여 우리담배의 채무상환능력을 과장한 점, ④ 피고가 원고 중곡3동새마을금고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에는 우리담배가 자회사인 우리담배판매 주식회사(이하 ‘우리담배판매’라 한다)를 삼미정보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삼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매각하여 받게 될 매각대금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상환재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우리담배판매의 실제 기업가치를 파악하는 등으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상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투자설명서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상환 위험이 적다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함으로써 원고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원고들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투자자 보호의무 및 손해배상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손해액을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투자한 신탁자금 상당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실상계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원고들이 위 신탁계약 종료 시에 피고로부터 받은 신탁이익, 고유계정대 이자, 주식회사 포비스티앤씨의 주식 가액을 공제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손해는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이 종료되어 위 금원 등을 수령한 시점에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므로, 원고들이 받은 위 금원 등은 과실상계 이전에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한 후 과실상계를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과실상계를 먼저 한 후에 원고들이 받은 위 금원 등을 공제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하였는바, 이는 손해의 범위 또는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상법 제54조 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이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로 인한 이 사건 각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하여 2009. 1. 24.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민사 법정이율인 연 5%가 아닌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것은 위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신탁보수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신탁보수약정을 한 경우에 신탁사무를 완료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그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탁사무처리의 내용 및 경과, 신탁기간, 신탁사무로 인한 위탁자의 손실 규모 및 발생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보수액을 제한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참조).

원심이 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당시 만기를 2009. 1. 23.로 정하였음에도 대출금 회수가 지연되어 신탁기간이 2012. 4. 26.까지 연장된 결과 피고의 신탁보수가 현저히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신탁보수 전액에 관하여 피고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할 수 있는 신탁보수를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계약에서 약정한 신탁보수의 6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이를 초과하여 받은 신탁보수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탁보수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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