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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6다212272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 B이 원고에게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당시 I그룹의 부도 위기 및 그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편입된 전자단기사채가 상환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험의 법칙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그 운용과정에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및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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