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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대여금][공2015하,1492]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에서 정한 ‘면책’의 의미 및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3. 2. 1.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487호 , 2013하면487호 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당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13. 7. 22. 파산선고결정을 한 후 2014. 3. 25. 파산폐지결정과 동시에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였으나, 면책사건의 항고심법원은 2015. 7. 13.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피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법원 2014라225호 ), 위 면책결정은 2015. 8. 19.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 중 위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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