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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3다212639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원고가 제출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들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29918 판결 등 참조). 원고 명의로 납부된 세액이 과오납부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를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아 본안판단에 나아간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오납부액 반환소송의 소송형태나 관할법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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