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3구합554(2013.11.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1391(2012.12.18)
제목
형식상 도관회사로 보아 소득의 실제귀속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AAA가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실질적 귀속자로서 양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법인세 경정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사건
2013누2108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구합554 판결
변론종결
2014. 6. 11.
판결선고
2014. 7.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4. 원고에게 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이 사건 주식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③ 원고를 도관회사로 보아 그 실체를 부정함으로써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혜택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제1심 법원은 쟁점①에 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 근거를 가지는 원칙으로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에 따라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 당연히 적용될 수 있고, 이는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서문에서 '탈세방지'도 조약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는 점,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3조 제1항의 규정 내용, 조세조약은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특정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여부의 최초 판단은 결국 일방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정하여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쟁점②에 관하여, "원고가 임차한 사무실의 규모, 원고가 고용한 직원의 수, 설립 이후 원고가 수행한 사업 활동 내역, CCC 주식에 대한 투자자금을 조달한 주체, BBB로서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야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원고를 네덜란드에 설립하는 투자구조를 취할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원고의 설립 목적이나 활동 내역, BBB나 CCC 사이의 지위 또는 관계에서 원고가 설립될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시점까지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BBB가 CCC에 대한 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오로지 대한민국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BBB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쟁점③에 관하여, "원고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받은 것은 국적에 따른 차별의 결과가 아니고,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형태상 원고와 국내 특수목적법인들이 '동일한 사정'하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서 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사업목적이나 활동 내역, BBB나 CCC 사이의 지위 등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제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에 관하여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한 도관회사에 불과할 뿐 그 실질적 주체는 BBB이며,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BBB로 보아야 하고, BBB는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UAE) 법인이어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무차별원칙은 일방 체약국의 국민이 타방 체약국에서 타방 체약국의 국민과 동일한 상황에 있거나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세제상 차별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같이 조세조약의 남용을 통하여 대한민국 내 원천소득에 관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그와 같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소득의 귀속자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국내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법인과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주식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로 보지 아니하고 BBB를 그 실질적 귀속자로 본다고 해서 위 조세조약에서 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참조).
라. 따라서 원고가 당심에서 보충하거나 보완한 주장을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증거, 즉 갑 제19, 20, 21호증, 제22호증의 1, 2, 3,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한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위에서 추가한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