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의 취지 및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서 징수한 돈을 나중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하는 경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공2014하, 2343)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판결 참조). 나아가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징수한 돈을 나중에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반환 조건이나 시기, 대부업자의 의사나 행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약정이 대부업법의 제한 이자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반환의사가 없거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징수한 돈은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받아 그 소유로 하는 돈, 즉 돌려주지 않는 돈을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자로 본다는 취지이지, 돌려주기로 한 돈까지 이자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보증금 내지 투자금은 채무자들이 원금 내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일부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라 17% 상당의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채무자들로서는 원금 내지 원리금 반환 시 위 약정을 근거로 보증금 내지 투자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제한 17% 상당의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은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채무자들이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위 약정에 따라 거래의 최종 종료일로부터 100일이 경과하여야만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연장 또는 추가대출로 거래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받을 수 없었고, 연장 또는 추가대출마다 투자금을 별도로 공제함으로써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출원금보다 투자금이 많은 경우도 생겼으며, 일부 채무자들은 투자금 반환일에 이르러 대부업자들이 상호나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연락조차 취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금은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인 피고인에게 이자로 귀속되었을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 조건이나 시기, 대부업자의 의사나 행태 등 이 사건 투자금에 관한 제반사정을 살펴 이 사건 투자금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투자금의 피고인에 대한 실질적 귀속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약정과 투자금의 일부 반환, 원리금 반환 시 투자금의 공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투자금이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곧바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의 간주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