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부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노3423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AI 판결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은 ‘ 제1항 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받아 그 소유로 하는 돈, 즉 돌려주지 않는 돈을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자로 본다는 취지이지, 돌려주기로 한 돈까지 이자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장성훈(기소), 유시동(공판)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금전 대여 당시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으로 대여금액에서 공제한 17%의 금액은 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채무자들에게 대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공제한 보증금 내지 투자금이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공동피고인, 피고인 3, 피고인 7가 대부시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으로 명목상 대여금액에서 17% 상당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채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17% 상당의 돈은 채무자들이 원금 내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일부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라 17% 상당의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은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로는 보기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에서 ‘ 제1항 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받은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도 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규정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받아 그 소유로 하는 돈, 즉 돌려주지 않는 돈을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자로 본다는 취지이지, 돌려주기로 한 돈까지 이자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17% 상당의 보증금 내지 투자금은 채무자들이 원금 내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일부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라 17% 상당의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채무자들로서는 원금 내지 원리금 반환시 위 약정을 근거로 보증금 내지 투자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제한 17% 상당의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이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보면 실제 대여 원금을 17%가 공제된 돈으로 보아도 제한이율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송창현 장성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