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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5339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2012. 11. 13. 체결된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고

A는 2012. 11. 13.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3,000만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당시 피고로부터 선이자로 75만원, 근저당권설정비용 34만원, 소개비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6,750,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

A는 별지 계산표의 변제일자 및 변제금 기재와 같이 2013. 11. 22.부터 2014. 2. 18.까지 합계 2,860만원을 변제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 A는, 선이자뿐만 아니라 소개비도 차용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2014. 2. 19. 현재 이 사건 금전대차에 기한 차용원리금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금 8,047,633원 및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4. 2. 19.부터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가 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소개비로 공제한 금원은 원고가 주어야 할 소개비를 피고가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금전대차를 소개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차용원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ㆍ할인금ㆍ수수료ㆍ공제금ㆍ연체이자ㆍ체당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에게서 돈을 징수하여 대부업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대법원 2015.07.23. 선고 2014도828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비대차 당시 원금에서 공제한 소개비 250만원은 원고 A가 직접 소개자들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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