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1두24798 판결
[군인상이연금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이 퇴직 이전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퇴직 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와 ‘치유’의 의미

[2]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에서 정한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의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 내용이나 그 후 위 조항이 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지급사유에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에 비추어, 위 조항은 군 복무 중 폐질상태가 확정되어 퇴직한 경우에 적용되고 퇴직 이전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퇴직 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이 경우 ‘치유’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3048 판결 참조).

한편 같은 법 제8조 제1항 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으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1971. 7. 16.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 중 1987. 5. 1. 부대대항 축구대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좌측 다리의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1987. 5. 15.경 봉합수술을 받았고, 1988. 3. 31. 계급정년(소령)으로 전역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3. 2. 3. 연세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다리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수술을 받은 상태로서 경축상태가 심하여 좌측 관절에 운동장애가 남아 있다’라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의한 지체(하지관절) 5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위 좌측 다리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한 폐질상태는 원고가 전역한 1988. 3. 31. 이후에 확정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은 이 사건과 같이 퇴직 이전의 질병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퇴직 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상이연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설령 원고의 상이연금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1항 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수급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재직 중 폐질상태로 된 자의 퇴직일로서 이 사건의 경우 1988. 3. 31.이며, 또한 그 청구권은 이때에 한꺼번에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매월 새롭게 발생하여 각각 그때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군 당국의 잘못으로 전·공상심사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사정은 소멸시효 진행의 법률상 장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국방부장관의 인정절차가 없었으므로 소멸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거나 퇴직일 후로서 폐질상태가 확정된 날이나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거나 매월 지급받을 수 있을 때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퇴직할 당시 시행되던 군인연금법 관련 조항은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 제8조 제1항 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근거 법령을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 제8조 제1항 으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에 의하더라도 그 지급사유에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상이연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전역 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나머지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근거 법령이나 그에 대한 해석, 상이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사실인정에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