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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1두24798
군인상이연금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 내용이나 그 후 위 조항이 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지급사유에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에 비추어, 위 조항은 군 복무 중 폐질상태가 확정되어 퇴직한 경우에 적용되고 퇴직 이전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퇴직 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이 경우 ‘치유’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3048 판결 참조). 한편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으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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