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5.28 2019구합583
상이연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6. 원고에게 한 상이연금지급불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9. 19. 육군에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복무 중 1998. 4. 30. ‘만성사구체신염(조기 만성신부전), 고혈압 및 고혈압성망막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8. 7.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의 2005. 7. 1.자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군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의정부지방법원 2007. 6. 19. 선고 2006구합1864 판결) 판결이 2008. 1. 23. 확정되었다.

다. 1차 헌법불합치결정 1) 헌법재판소는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

)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구법 조항을 2011.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8헌바128 결정). 2) 구법 조항은 2011. 5. 19.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도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는데{이하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어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을 ‘신법 조항’이라 한다},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의 경과조항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라.

피고의 1차 상이연금지급불가결정 및 취소 판결 1 피고는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