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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78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소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또 한 무고의 점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C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뜨리지 않은 이상 B이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고, B을 무고죄로 고소한 피고인은 B을 무고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 증인 J과 K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재물 손괴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범행 방법, 당시의 상황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위 증인들과 피해자들이 위증, 무고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10. 9. 11:35 경 C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다가 11:39 경 다시 반대편으로 걸어왔는데, 당시 위 사무실 인근에 있었던

J이 11:40 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곧바로 알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고단 1133 증거기록 제 20 내지 22, 25 쪽), 또한 J은 당시 위 사무실의 유리창을 깬 사람이 연두색 가방을 메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데( 공판기록 제 49 쪽),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두색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위 증거기록 제 19, 20 쪽), 피고인은 2017. 10. 9. 11:40 경 C 사무실 주변에 있었던 사실이 CCTV 영상에 의하여 드러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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