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의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 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N cctv 복수 cd 영상에 나온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 용의자 이동 동선 추적 및 CCTV 수사) 의 기재, 사법경찰 리가 작성한 수사보고( ‘15. 10. 4. 경 N 시장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피해 품 발견) 의 기재, N cctv 복사 cd의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C은 2015. 10. 4. 10:50 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N 시장 내에서 손수레 안에 넣어 둔 현금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