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는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도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가가 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흠이 있어 당연무효인 매수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해 온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국가가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무렵 매수결정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매수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당연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2]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25513 판결 (공1995상, 664)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종대)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결정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1971. 11. 10. 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72. 10. 7. 법률 제2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발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매수결정’이라 한다)을 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징발재산법에 따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는 원고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매수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공고절차에 따라 이 사건 매수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지를 갈음하는 위 공고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공고문의 매수통지사항에 ‘당해 재산의 표시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매수결정은 구 징발재산법이 정한 절차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흠이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이 사건 매수결정에 따라 마쳐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명책임의 소재 및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1971. 4. 24.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매수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지 않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것이다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25513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이 사건 매수결정은 무효인 공고절차에 터 잡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매수결정 이후에 한국은행은 위 매수결정에 따라 1972. 4. 24. 공탁물 수령자의 주소·성명을 ‘불확지’로 하여 증권과 현금을 공탁하는 등 피고가 구 징발재산법이 정한 매수결정 이후의 절차를 이행한 점, ② 한국은행은 1974. 7. 1. 위 공탁과 관련하여 공탁물 수령자를 불확지에서 원고로 정정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결정통지서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 발행대장’에 그 소유자로 원고의 주소와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삭제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원고의 주소와 이름이 기재되는 등 업무처리상 혼선이 있었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매수결정은 실체상 흠이 아닌 절차상 흠 때문에 무효인 것인데, 피고 담당 공무원이 만일 이 사건 매수결정이 무효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절차를 다시 진행함으로써 절차상 흠을 보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구 징발재산법에 따라 이 사건 매수결정을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무렵 이 사건 매수결정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매수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당연무효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