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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114596
소유권일부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2. 10. 경기 연천군 B 전 1,48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 분할 전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면적이 4,896㎡로 각 변경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88. 3. 17. B 잡종지 3,919㎡와 C 잡종지 977㎡(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1974.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 중 각 2,582/4,896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0. 11. 16. 접수 제13252호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들’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분할 전 토지 중 781평에 관하여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72호, 이하 ‘징발재산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수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매수대금을 공탁한 후 이 사건 이전등기들을 마쳤으나, 그 매수결정 당시 징발재산이었던 C 토지는 존재하지 않아 그와 같은 매수결정은 무효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탁행위 역시 원고로 하여금 등기필을 증명할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반대급부로 요구하거나 당시 존재하지 않는 징발재산에 대한 공탁으로 무효이며,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공탁정정행위도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 등 이 사건 이전등기들은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들을 말소해줄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분할 전 토지 중 781평에 관하여 징발재산법에 따라 적법하게 매수하였고, 비록 징발재산으로 표시된 C 토지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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