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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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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5. 4. 29. 선고 2004고합5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한정화

변 호 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채상국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6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237,2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2. 7. 23. 뇌물수수의 점 및 2003. 4.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명칭 생략)연구소의 지출관으로 근무하며, 서무, 회계, 지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 바, 위 연구소에서 공사를 발주하거나 관급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를 발주하고 관급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지출결의서와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고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뒤 반환받는 방법으로 횡령하거나, 위 연구소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들로부터 이익 중 일부분을 뇌물로 수수하기로 위 연구소의 소장인 공소외 2, 2002. 10. 27.경까지는 위 연구소의 연구원인 공소외 7, 2002. 10. 28.경부터는 연구원인 공소외 10과 각 공모하여,

1. 2002. 10. 18.경 경기 가평군 (이하 생략) (명칭 생략)연구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2. 6. 10. 공소외 13으로부터 관급자재 단열판(EPS)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연구소에서 공소외 13으로부터 위 관급자재를 19,108,100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지출결의서와 견적서를 작성한 후, 국고에서 동액 상당을 인출하여 공소외 13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달 23.경 (명칭 생략)연구소 본관 주차장에서 공소외 13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1,600만 원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19,108,100원을 국고에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3. 4. 15.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67,711,6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고에서 인출함으로써 국고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2. 2002. 10. 18.경 (명칭 생략)연구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3으로부터 관급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입한 것처럼 그곳에 비치된 지출결의서 용지의 원인행위등기란에 ´2002년 6월 10일´, 청구란에 ´2002년 10월 18일´, 건명란에 ´관급자재단열판(EPS보드)구입 외´, 대금지급란에 ´2. 계좌이체´, 지급액란에 ´19,108,100원´이라고 기재한 후 공소외 2가 재무관 날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이 지출관 날인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재무관 및 피고인 명의의 공문서인 2002. 10. 18.자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해당공사의 공사금액에 상응하는 각 지출결의서나 지출원인행위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3. 위 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각 지출결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명칭 생략)연구소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4. 2002. 10. 23. 공소외 16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13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준 대가 명목으로 공소외 13으로부터 6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3. 7. 7.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공소외 13 등 공사업자들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3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1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3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6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2, 7, 9, 15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공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5, 14, 1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지출결의서(수사기록 306면, 329면, 334면, 814면), 지출원인행위서(참고자료 110면), 경비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판시 제2의 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 각 형법 제227조 ,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3의 각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 제227조 ,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4의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1 내지 9의 각 뇌물수수의 점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4의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10의 뇌물수수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뇌물)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횡령하거나 수수한 금원 중 상당액을 연구소의 경비 등으로 소비한 점, 공소외 13에게 2,500만 원 상당을 돌려준 점, 25년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당연퇴직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산입

1. 추징

형법 제134조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6조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수수금품이나 국고손실액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금액 합계 105,711,600원을 공범자 3인으로부터 평등하게 추징)

무죄부분

1. 2002. 7. 23. 뇌물수수의 점과 2003. 4. 2. 및 2002. 8. 23.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02. 6. 20.경 공소외 13으로부터 우레탄 방수재 등 관급자재를 22,46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금액 중 일부를 연구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반환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해 7. 23.경 남양주시 (이하 생략) (상호 생략)숯불갈비 주차장에서 공소외 13으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3. 3. 26. 공소외 14로부터 야외사육지공사에 필요한 황토를 2,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2003. 4. 2. (명칭 생략)연구소 내에서 황토값, 장비대 등 1,000만 원을 공제한 잔액 1,000만 원을 사무실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다. 2002. 8. 23. (명칭 생략)연구소 내에서 (상호 3 생략) 공소외 15로부터 위 연구소 청사 슬라브 및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쟁점

피고인은 공소외 13 등의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관급자재납품 또는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자들이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업자들로부터 부풀려진 대금 상당을 돌려받은 것일 뿐 뇌물로 그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검사는 이를 뇌물수수로 기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뇌물(리베이트)인지 아니면 단지 부풀려진 대금 상당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한지에 있다.

3. 판단

가. 판단의 기준

뇌물죄에서의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의 부정한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인지 아니면 단지 업자들이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업자들로부터 부풀려진 대금 상당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한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와 계약의 내용 및 계약금액 중 수수한 금원의 비율 등의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기준에 따라 위 공소사실을 살펴본다.

나. 2002. 7. 23. 뇌물수수의 점

위 금원은 2002. 6. 20.경 22,460,000원 상당의 우레탄 방수재 등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수수한 것인데,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자재대금의 금액을 부풀린 후 돌려받은 금액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위 금원은 리베이트로 받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는 위 금원은 계약 금액을 부풀린 후 돌려받은 금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 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3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13이 검찰에서의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 위 금원은 자재대금의 금액을 부풀린 후 돌려준 금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당시 작성된 메모지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한 점, 피고인이 공소외 13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약 26%에 달하는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3이 자신의 이익부분을 피고인에게 뇌물로 교부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2003. 4.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위 금원은 2002. 3. 26.경 2,000만 원 상당의 야외사육지공사에 필요한 황토구입과 관련하여 수수한 것인데,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위 금원은 리베이트로 받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금원은 계약 금액을 부풀린 후 돌려받은 금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지출결의서(555면)를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4가 위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공소외 14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약 50%에 달하는 고액인 점을 알 수 있어 공소외 14가 자신의 이익부분을 피고인에게 뇌물로 교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2002. 8.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위 금원은 2002. 6. 27. 9,834만 원의 슬라브 및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인데, 피고인은 경찰 이래 검찰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은 리베이트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금원은 계약 금액을 부풀린 후 돌려받은 금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자신은 위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15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사비 중에 700~800만 원을 더 줄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제출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서 인정한 금 200만 원을 초과한 위 금원 전부를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2002. 8.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7 기재 뇌물수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그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1의 별지 범죄일람표(1)의 4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2003. 4. 15. 공소외 18 회사 공소외 17과 3,980만 원에 황토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소외 17이 황토를 공급할 능력이 없어 공소외 14로부터 황토를 구입하고, 공소외 17에게 3,980만 원을 송금한 뒤 다시 공소외 17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받았고, 그 금액 중 1,640만 원은 실제로 황토를 공급한 공소외 14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소장 관사 화단조성 등의 공사비로 지출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와 관련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와 예금통장사본(830면)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17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송금받은 3,980만 원을 2003. 4. 25. 현금 2,080만 원과 100만 원권 수표 19매로 전부 돌려주었다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고, 예금통장에도 공소외 17이 2003. 4. 25. 현금 2,080만 원 등 3,980만 원을 출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외 17에게 이익금으로 위 금원 중 98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장 관사 화단 조성 등의 공사비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소외 17에게 25%정도의 이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이 허위의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한 후 공소외 17에게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넉넉히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4의 별지 범죄일람표(3)의 2 내지 4, 6 내지 10기재 뇌물수수의 점

가. 피고인의 변소 및 쟁점

피고인은 판시 4의 별지 범죄일람표(3)의 2 내지 4, 6 내지 10기재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3 등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모두 공사도급 내지 관급자재납품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자들이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업자들로부터 부풀려진 대금 상당을 돌려받은 것일 뿐 뇌물로 그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리베이트의 개념을 잘 몰라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수수한 경우에도 리베이트로 수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계약금액을 부풀려 수수하는 경우와 리베이트로 수수한 경우를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수사단계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판단의 전제로 한다).

나. 판단

(1) 판단의 기준

무죄부분 3.의 가.항 기재 판단기준에 의하여 판단한다.

(2) 2002. 3. 15. 뇌물수수의 점( (상호 생략)개발의 공소외 4로부터 50만 원 수수)

위 금원은 나무의 웃자람을 자르기 위하여 발주한 250만 원 용역과 관련하여 수수한 것인데, 피고인은 경찰 이래 검찰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은 사전에 약속한 것이 아니고, 공소외 4가 연구소 내 용역을 준 대가로 주어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비록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총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여 그 비율이 다소 높기는 하나, 계약의 내용이 기본적 설비나 자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용역공급이어서 이익을 조절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금원은 공소외 4가 계약한 금액 중 자신의 이익부분을 피고인에게 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비사용내역).

(3) 2002. 4. 중순 뇌물수수의 점( (상호 1 생략)의 공소외 5로부터 100만 원 수수)

위 금원은 2002. 4. 중순경 약 2,000만 원 상당의 실험용 소모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수수한 것인데, 피고인은 경찰 이래 검찰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은 관례적으로 사례비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5도 경찰에서 사례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공소외 5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총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금원은 공소외 5가 계약한 금액 중 자신의 이익부분을 피고인에게 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4) 2002. 5. 2. 뇌물수수의 점( (상호 1 생략)의 공소외 5로부터 50만 원 수수)

위 금원은 2002. 5. 2.경 500만 원의 실험용 소모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수수한 것인데, 피고인은 경찰 이래 검찰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은 관례적으로 사례비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5도 경찰에서 사례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공소외 5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금원은 공소외 5가 계약한 금액 중 자신의 이익부분을 피고인에게 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5) 2002. 10. 10. 뇌물수수의 점( (상호 2 생략)의 공소외 6으로부터 500만 원 수수)

위 금원은 2002. 9.경 스트로관 등 1,826,000원을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총 4건 2,900만 원 상당의 납품과 관련하여 수수한 것인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위 금원이 계약금액을 부풀려 과다계상한 후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6과의 대질신문에서 위 금원은 계약금액을 부풀려 과다계상한 후 돌려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위 금원은 납품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라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6도 경찰에서 계속하여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총 계약금액의 16%에 해당하여 다소 많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공소외 6이 경찰에서 납품을 하면 20% 가량의 이윤이 남는데, 당시 연구소가 어렵다고 하여 이득금의 전부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금원은 공소외 6이 계약한 금액 중 자신의 이익부분을 피고인에게 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6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6) 2002. 8. 23. 뇌물수수의 점( (상호 3 생략) 공소외 15로부터 200만 원 수수)

위 금원은 2002. 6. 27. 9,834만 원의 슬라브 및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인데, 피고인은 경찰 이래 검찰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은 리베이트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5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사비 중에 700~800만 원을 더 줄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공소외 15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총 계약금액의 2%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1,000만 원 중 200만 원은 공소외 15가 계약한 금액 중 자신의 이익부분을 피고인에게 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5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7) 2002. 7. 31. 뇌물수수의 점( 공소외 9로부터 700만 원 수수)

위 금원은 2002. 5. 2.경 4,750만 원의 연구소기초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인데,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금원의 성격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리베이트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위 금원은 리베이트로 받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공소외 9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총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여 다소 많은 금액이기는 하나, 공소외 9가 경찰에서 자신이 이익을 적게 보기로 하고 이익 중에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지 견적서를 허위로 부풀린 것은 아니며 자신은 그 당시 다른 일이 없어 장비들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금원을 주면 다른 공사를 주겠다고 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금원은 공소외 9가 계약한 금액 중 자신의 이익부분을 피고인에게 준 뇌물에 해당한다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9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8) 2003. 7. 2. 뇌물수수의 점과 2003. 7.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공소외 1로부터 합계 1,500만 원 수수)

위 금원은 2003. 3. 27.부터 4. 15.경까지 사이에 총공사금액 27,504,000원의 야외사육지 객토 및 경운공사와 2003. 4. 23.부터 7. 1.경까지 사이에 약 7,000만 원 상당의 야외사육지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인데,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금원의 성격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리베이트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위 금원은 리베이트로 받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점, 공소외 1도 경찰에서 사례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이기는 하나, 공소외 1은 경찰에서 사례금으로 주었다는 것을 재차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사례비로 준 금원 이상의 이익이 남는 공사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금원은 공소외 1이 계약한 금액 중 자신의 이익부분을 피고인에게 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9) 소결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2003. 7.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공소외 1로부터 1,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위 일시에 공소외 1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연구소 소장이던 공소외 2가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2 등이 공모한 후 공소외 2가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직접 1,000만 원을 수수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연구소의 지출관으로 재직하면서 연구소의 소장 및 연구관과 공모하여 특별한 죄의식 없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여 6,700만 원 상당의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고, 단기간에 10회에 걸쳐 업자들로부터 3,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으로서 수수액 중 상당액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국고 손실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양형가중 사유가 있으므로, 이러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이헌영 양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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