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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0. 9. 10. 선고 2010고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 찰 관

육군 대위(진) 황성욱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윤치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62,0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5.부터 2005. 12. 21.까지 경기 옹진군 백령읍에 위치한 해병대 ○○여단 공병중대에서 공병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여단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신영, 보수 공사의 현장 감독 및 설계, 계약의 변경 상신 또는 선조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03. 9. 3.경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 공소외 1로부터 해병대 ○○여단에서 실시될 △△△△△ 시설공사의 설계 및 계약변경 등에 있어 장차 편의를 봐 줄 것을 부탁하는 명목으로 현금 40,000,000원을 평소 차명으로 관리하던 공소외 11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달 22.경 그 중 30,000,000원을 위 공소외 1에게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4. 10. 8.경 위 공소외 1로부터 위 공사 설계 및 계약변경, 시공감독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5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공소외 12 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6,200만원을 공소외 1로부터 입금받았으며, 공병중대장의 공사관련 임무가 신영공사 및 보수공사의 현장감독 및 설계, 계약의 변경 상신 등의 업무였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찰관 작성의 공소외 6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중 휴일공사나 설계변경에 있어 피고인이 공소외 4 주식회사에 편의를 제공하였고, 2001.부터 2004.경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찰관 작성의 공소외 7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중 자신이 휴일공사의 감독을 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의 지시로 설계변경시 캐드작업을 위해 병사 1명을 지원해 주고 설계변경서류의 일부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찰관 작성의 공소외 8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중 2002.경 군공사를 여러 건 수주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괜찮았으며, 공소외 1이 자신이 사업이 망했으니 자신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투서를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등본(2009-53) 중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판시 6,200만원을 입금받았다는 취지의 기재

1.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제1회) 중 피고인이 공소외 13 변호사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이메일로 받아 이를 공소외 3에게 발송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국방부검찰단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피고인, 공소외 14 대출내역 확인보고) 중 2002.경 피고인의 대출현황에 들어맞는 기재

1.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 공소외 3 발성메일 관련) 중 공소외 3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메일을 공소외 1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오피스텔 잔금 지불 당시 5,500만원 정도의 뇌물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미결구금일수 산입

4.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 공소외 1과의 금전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는 사적인 차용관계로서 2002.경 피고인이 공소외 5를 통하여 공소외 1에게 빌려 준 금원 중 2003. 9. 3.경 4,000만원을 회수하고 잔액이 몇 백만원 정도 남아있었고, 같은 해 9. 22. 다시 공소외 1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3,000만원과 2003. 9. 3. 변제받고 남은 차액 몇 백만원과 이자를 모두 포함하여 2004. 10. 8. 5,200만원을 변제받아 모든 차용관계가 종료한 것이라고 하면서(최초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40,000,000원을 빌린 후에 30,000,000원을 변제한 것이며, 제2항의 52,000,000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5를 통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려 준 것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 금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의 금전 수수행위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대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 또한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

그리고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의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03. 4. 15.부터 2005. 12. 31.까지 해병대 ○○여단 공병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여단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신영공사 및 보수공사의 현장감독 및 설계, 계약의 변경 상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공소외 1이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해병대 사령부 ○○여단의 통합막사공사( △△△△△ 시설공사, 이하 통합막사공사)를 수주한 사실, ③ 위 통합막사공사의 공사기간은 2004. 8. 25.부터 2005. 9. 16.이었으며 공사금액은 4,072,700,000원이었으며, 공사규모는 여단본부 통합막사, 정비중대 창고, 백령, 대청, 소청도 정수시설공사를 포함하고 있는 사실, ④ 위 통합막사공사가 설계변경이 되고 이에 따라 2005. 9. 7.에 해병대사령부와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당사자가 되어 5차 수정계약이 되었고 공사기간이 2004. 8. 23.부터 2005. 11. 10.까지로 변경되고 공사금액이 188,512,000원이 증액되어 총 4,261,212,000원이 되었으며 공사설계변경 결의서에 관계관으로 피고인과 공소외 4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 공소외 6, 대표이사 공소외 1이 각 날인한 사실, ⑤ 피고인이 위 통합막사공사의 주 감독관이었고 공소외 7이 부중대장으로서 보조 감독관이었던 사실, ⑥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시공상세도면 작성과정에서 도움을 주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병사 1명이 캐드작업을 도와주고 공소외 7과 공소외 16이 설계변경 요약서를 작성한 사실, ⑦ 또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휴일공사시에 위 공소외 7이 휴일에 콘크리트 타설시 감독을 한 사실, ⑧ 피고인이 공병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11 명의의 계좌로 4,000만원을 입금받고 며칠 후 3,000만원을 다시 송금하여 그 차액인 1,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신의 계좌로 5,200만원을 입금받아 수수한 사실, ⑨ 공소외 1이 2006. 11. 6.자로 작성하여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서류의 기재(이하 고발장,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 첨부)에 의하면 해병대사령부 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5%정도의 리베이트가 전달되었으며 특히 피고인의 경우 위 통합막사공사 시공 및 설계변경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오피스텔 잔금지급 시기에 5,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사실( 공소외 1이 고발장에서 돈을 전달한 방법이나 장소, 금액에 대하여는 일부 공소사실과 불일치 하지만 피고인의 오피스텔 잔금지급 시기 무렵에 5,000만원 이상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뇌물로 전달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⑩ 공소외 6의 진술에 의하면 2001.부터 2004.사이에 현장관리비 및 월급이 제때 지급되었고 공소외 8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등 당시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았던 사실, ⑪ 2005. 8. 17.에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위 통합막사공사에 대하여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사실, ⑫ 2010. 9. 2. 본 법정에 공소외 1 명의로 피고인에게 제공한 금원이 뇌물이 아니라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명목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사실, ⑬ 제1회 압수조서 및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위 사실확인서 제출경위가 피고인이 변호인 공소외 13으로부터 전해받은 파일을 공소외 3, 1 순으로 순차 전달하여 사실확인서를 받게 된 사실, ⑭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02. 당시 피고인의 대출현황이 공소외 12 은행에 정부지원학자금대출(잔액 533,344원), 상가오피스텔분양중도금대출(3,448만원), 마이너스통장(대출상한 1,000만원), 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잔액 15,897,497원)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 공소외 1로부터 6,200만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것은, 공사감독 및 설계나 계약의 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이 자신이 감독하던 통합막사공사의 시공업체인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공사 진행이나 설계·계약의 변경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6,2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돈을 차용해주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02.말 기준으로 피고인의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위 시기에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돈을 차용해 줄 수 있는 금전적 여력이 없다고 보여짐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최초 피고인은 2003. 9. 입금된 4,000만원을 빌리고 이를 모두 변제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공소외 1에게 빌려주었던 5,200만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신문과정에서는 자신이 2002.경 공소외 5를 통하여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를 공소외 1에게 빌려주었다가 2003. 9. 3.에 그 일부인 4,000만원을 변제받고 같은 해 9. 22. 다시 3,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2004. 10. 8.에 5,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었다는 식의 진술을 하는 등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고, 공소외 1 명의의 사실확인서 제출시기 및 경위가 최초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이후인 2008. 3.에 피고인 측(변호인 공소외 13, 3)에서 공소외 1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이를 받게 된 점 등은 오히려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로 보여진다. 이처럼 뇌물을 수수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려던 점,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위 통합막사공사를 2005. 8. 17.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기 훨씬 이전에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컨대 2003. 9. 3.경 피고인의 차명계좌까지 운용하면서 위 차명계좌로 4,000만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22.경 다시 3,000만원을 돌려주는 형식으로 수수한 1,000만원(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2003. 9. 3.에 입금받은 4,000만원은 2002.경 빌려 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같은 해 9. 22. 다시 3,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2004. 10. 8.에 5,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었다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역시 뇌물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자신이 수수한 금원이 차용금이나 그 변제대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이에 부합하는 공소외 5, 3의 증언은 증거위조에 가담한 자들의 진술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2001.부터 2004.까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공소외 17, 18, 19, 20, 21, 22, 23의 사실확인서는 그 제출시기와 작성내용 그리고 공소외 5의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의 공무차장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공소외 6 및 공소외 8의 진술과 상반되는 것으로 역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금원은 단순한 사적인 차용관계에 의한 금전의 수수라고 볼 수 없으며,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해병대 ○○여단 공병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공사의 현장 감독 및 설계, 계약의 변경 상신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인 공소외 1로부터 총 62,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소속대 공병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음이 증거상 명백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금전차용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고인 신문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뇌물수수 경위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하게 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직무집행상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수수한 뇌물액수가 총 62,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하한이 높고, 구속이후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던 점, 피고인의 약식자력표 기재에 의하면 국방부장관 표창을 3회에 걸쳐서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을 보면 이 사건 이전에 군생활을 성실히 한 것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위 사항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의 양형조건을 전반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판관 공군 대령 김주혁(재판장) 군판사 육군 중령 서재덕 육군 소령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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