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 등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의미와 내용의 확정 방법
[3] 갑 보험회사와 영국 협회기간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에 당초 부보된 항해구역의 확장을 요청하여 1개월의 담보기간 동안 항해구역을 확장하는 승낙을 받았는데, 확장담보 기간 만료일로부터 2일째 되는 날 새벽에 피보험선박이 확장된 항해구역을 항해하다가 침몰하자, 을 회사가 갑 회사에 확장담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개월간을 담보기간으로 하는 추가확장담보를 요청한 사안에서, 위 요청은 영국 협회기간약관에서 정한 계속담보가 성립하기 위한 유효한 통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제4조 [2] 국제사법 제1조 , 제5조 [3] 국제사법 제1조 , 제5조 , 영국 협회기간약관[Institue Time Clauses (Hull-1/10/83)] 제3조 [4] 국제사법 제27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공2002상, 13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 (공2002하, 2718) [2]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공1991, 1060)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5130 판결 (공2007하, 117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 (공2010상, 384) [4]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공2010하, 1813)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지영 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인성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의 규제 대상인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관계없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계약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합의 등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적하보험증권 등의 문언 내용, 보험계약을 체결한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적하보험은 남빙양 어장의 경우 남위 60도 이북의 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한정하여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적하보험이 남빙양의 일부분만을 조업구역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조업구역 제한에 관한 규정이 약관규제법 제3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적하보험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적하보험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 소유의 선박 전부에 관한 적하보험 조건을 협의하면서 조업구역을 남위 60도 이북의 남빙양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조업구역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적하보험이 부보하는 조업수역 조건을 개별적 합의로 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조업수역 조건이 약관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보험증권에 “항해구역: 인도양 중 협회담보약관이 정한 구역 내(Trading Limit: Indian Ocean within I.W.)”라고 기재되어 있고, 협회담보약관(Institute Warranties) 제5조가 “케르겔렌(Kerguelen), 크로제(Croset) 도서 또는 남위 50도 이남의 수역”으로 항해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선박이 남위 50도 이북의 인도양 해역에서 항해하기로 정한 것은 영국법상의 워런티(warranty) 조항에 해당하고, 이 사건 1, 2차 배서장에 의하여 항해구역을 태평양 쪽 남빙양의 남위 65도 또는 67도까지 확장하기로 한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조건 변경에 대한 합의 없이 이 사건 선박이 위 워런티 조항에서 정한 구역을 벗어나 항해한 것은 이 사건 선박보험에서의 워런티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는 매년 11월경부터 다음 해 3~4월경까지 태평양 쪽 남빙양 남위 50도 이남 수역에서 조업을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매년 11월경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그 조업에 필요한 확장담보 요청을 1개월 단위로 하여 왔다. 이 사건 선박도 2010년 11월경부터 2011년 3~4월경까지 남위 50도 이남 수역에서 조업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②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과 그에 편입된 협회담보약관 제5조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보험에서 당초 부보된 항해구역은 인도양 중 남위 50도 이북의 수역 내이다.
③ 피고는 2010.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남극어장에서의 조업을 위하여 이 사건 선박보험의 조업수역을 1개월간 남위 65도까지 확장하고 대양을 태평양 수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를 승낙하여 항해구역을 태평양 및 남위 65도까지, 기간을 2010. 11. 11.부터 2010. 12. 11.까지로 하는 이 사건 1차 배서장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④ 피고는 2010. 12. 2. 원고에게 2010. 12. 10.까지 조업수역을 남위 67도까지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를 승낙하여 항해구역을 남위 67도까지, 기간을 2010. 12. 2.부터 2010. 12. 10.까지로 하는 이 사건 2차 배서장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1차 배서장에 의한 확장담보 기간 만료 이후의 기간에 대한 추가확장담보 요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인 2010. 12. 13.(월요일) 04:30경(대한민국 시각, 이하 같다) 이 사건 선박이 태평양 쪽 남빙양에 해당하는 남위 63도 20분, 서경 160도 15분 지점(예상위치)을 항해하다가 전복되어 침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⑥ 피고 소유 선박 전체의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수산부 계장 소외인은 같은 날 04:3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05:45경 원고에게 팩스로 2010. 12. 12.부터 1개월간 조업수역을 남위 67도까지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확장담보요청서를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다음 날인 2010. 12. 14.(화요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선박보험에 관하여 피고가 매년 11월경 남빙양 조업을 개시한다는 통지를 하면 그때부터 조업기간 종료일까지 항해구역을 그에 필요한 범위로 확장하되 재보험 요율의 산정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매 1개월 단위로 항해구역 변경요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선박배서장을 발급하기로 하면서 추가보험료는 조업 종료 후 일괄하여 정산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데, 2010년 11월경 피고가 남빙양 조업을 개시한다는 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선박보험에서 정한 항해구역은 피고의 조업에 필요한 범위로 확장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매년 11월경 그때부터 다음 해 3~4월경까지 남빙양에서 조업을 한다는 점을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매 1개월마다 확장담보 요청을 한 사실, 피고가 선박배서장에 기재된 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더라도 최고장이 발송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된 적은 없고, 보험료를 남빙양 조업이 완료된 4월경 한꺼번에 결산하기도 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통지만으로 별도의 구체적인 기간과 범위를 정한 확장담보 요청이 없더라도 남빙양 조업이 종료될 때까지 항해구역을 그에 필요한 범위까지 확장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협회기간약관 제3조의 ‘계속담보조항(Held Covered Clauses)’에 정한 통지(notice)의 요건과 관련하여 남빙양에서 조업한다는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기간과 범위를 정한 통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계속담보조항에 의한 통지는 워런티 위반의 사정, 즉 항해가능지역에 대한 위반이 있다는 점만을 통지하면 충분하므로 원심은 영국법상 계속담보 통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까지 협회기간약관 제3조에서 정한 계속담보의 성립요건이 ‘워런티 위반사실을 인지한 후 보험자에 즉시 통지할 것(notice be given to the Underwriters immediately after receipt of advices)’과 ‘보험자가 요구하는 조건의 변경 및 추가보험료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any amended terms of cover and any additional premium required by them be agreed)’임을 전제로, 남극조업이 종료한 후에 그 전체 조업기간 중 변경된 조건, 즉 조업구역이나 변경기간을 따져 전체 조업기간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일괄 정산하기로 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피고가 2010년 11월경 원고에게 구두로 남극조업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위 계속담보 성립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협회기간약관 제3조에서 정한 계속담보 성립요건 중 ‘보험자가 요구하는 조건의 변경 및 추가보험료에 대한 합의’와 관련하여 판시 주장과 같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판단과 다른 전제에서 원심을 탓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원심은, 피고가 항해구역을 벗어났다는 점을 신속하게 통지하는 경우 추가보험료에 대한 합의 없이도 협회기간약관 제3조에 따라 계속담보가 성립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 사건 1차 배서장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0. 12. 11.이 토요일이어서 그 직후 영업일인 2010. 12. 13. 피고가 확장담보 요청을 함으로써 위 관행에 따라 계속담보가 성립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종전의 확장담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장담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원고는 일단 피고의 요청대로 승인하고 후에 보험료를 정산하며, 나아가 설령 종전의 확장담보 기간이 경과한 후에 추가 요청을 하더라도 협회기간약관 제3조에 따라 계속담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되 추가보험료는 사후에 정산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관행은 확장담보가 흠결된 기간 동안 보험사고의 발생이 없었던 경우에 대한 것이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고의 신속한 통지만으로 계속담보가 이루어지는 관행까지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본국에서 최고법원의 법해석에 관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소송과정에서 그에 관한 판례나 해석 기준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5130 판결 등 참조).
영국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해난사고(a casualty)가 이미 발생한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계속담보에 의해 보호받을 자격(entitlement to be held covered)을 발생시키는 사건(the events)을 그 해난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속담보조항이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피보험자가 워런티 위반이 예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사전에, 나아가 그 워런티 위반이 실제로 발생한 후에도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해난사고가 발생한 후에 비로소 통지를 한 사안에서 계속담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영국 법원의 판례나 해석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기록상 찾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2010. 12. 13.자 통지가 계속담보가 성립하기 위한 유효한 통지인지 여부는 ‘피고가 워런티 위반사실, 즉 이 사건 선박이 2010. 12. 12. 이후에도 워런티 조항에서 항해를 허용하지 않는 태평양 쪽 남빙양 남위 60도 이남에서 조업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즉각적인 통지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남위 60도 이남의 남빙양 조업은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이므로 통지가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은 짧은 시간이 되어야 하고, 이 사건 선박의 2010. 12. 12. 이후의 항해구역 이탈은 갑자기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피고의 조업방침상 원래 예정된 것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지는 앞선 확장담보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지거나 늦어도 2010. 12. 12.이 되자마자 지체없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의 업무 담당자가 2010. 12. 10. 출장 중이었다거나 2010. 12. 12.이 일요일이라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속담보를 위한 통지는 다른 직원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의 업무이고 2010. 12. 13.자 통지 역시 원고의 영업시간 전인 새벽에 팩스 전송에 의해 원고의 영업장소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이유로 2010. 12. 13.자 통지가 계속담보가 성립하기 위한 유효한 통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2010. 12. 13.자 통지에 의한 계속담보 성립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영국법상 계속담보의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국제사법 제27조 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는 점이나 약관규제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당연히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선박보험에 적용되는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1/10/83)]에서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 및 관례에 준거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계속담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협회담보약관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워런티 조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영국법상 워런티 조항의 내용과 효력, 그 위반의 효과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에 의하여 협회담보약관이 이 사건 선박보험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보험에서 해상보험업계의 일반적 관행에 따라 영국법 준거약관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익이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거나 피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박보험과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의 준거법은 영국법이고 달리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어, 이 사건 선박보험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보험에 약관규제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부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은 선박보험계약이 준거법 지정 외에 외국적 요소가 없는 순수 국내계약인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