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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26 2016고단2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00:20 경 거제시 B에 있는 거제 경찰서 C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3,500원 가량을 지불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 야 이 개새끼야. 나는 간첩이다.

쳐넣어라.

들어가고 싶다.

씹할 어린놈의 짜 발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왼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 영상 사진 및 CD 첨부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양형의 구체적인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 수회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이 건 범행을 저지름 이 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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